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30개 가운데 34번째입니다. 스쿠알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0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9개(9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스쿠알렌의 「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PET입니다. 성상은 「투명한 튜브형 연질캡슐에 담긴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유상의 액체」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1일 1회, 1회 1캡슐 섭취. 섭취 시 캡슐의 뾰족한 끝부분을 잘라 내용물만 짜서 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면 캡슐이 딱딱하게 되어 터트려 드시면 입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일정시간 녹인 후 드십시오.
캡슐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삼키지 마십시오.
영유아에게 먹일 경우에는 우유나 이유식에 섞어 앉힌 자세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스쿠알렌이 몸 속을 통과한 뒤 배설될 때에는 노폐물과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그때는 화장실로 가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투명한 튜브형 연질캡슐에 담긴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유상의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투명한 튜브형 연질캡슐에 담긴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유상의 액체
2) 스쿠알렌 : 표시량(10 g/10,104 mg)의 80~120%
* 비타민A 및 비타민D의 함량이 일일섭취량의 최대함량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PET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 섭취. 섭취 시 캡슐의 뾰족한 끝부분을 잘라 내용물만 짜서 드십시오.
스몰윈도우 스쿠알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면 캡슐이 딱딱하게 되어 터트려 드시면 입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일정시간 녹인 후 드십시오. 캡슐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삼키지 마십시오. 영유아에게 먹일 경우에는 우유나 이유식에 섞어 앉힌 자세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스쿠알렌이 몸 속을 통과한 뒤 배설될 때에는 노폐물과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그때는 화장실로 가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스몰윈도우 스쿠알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7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