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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비타민E는 (주)알피바이오가 2019년 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다판다비타민E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9-0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7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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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9-01-2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30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5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10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투명한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 하얀색의 투명한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상어간유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 1회1캡슐을 캡슐의 끝부분을 잘라 내용물만 짜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면 캡슐이 딱딱하게 되어 터트려 드시면 입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일정시간 녹인 후 드십시오. 캡슐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삼키지 마십시오. 영유아에게 먹일 경우에는 우유나 이유식에 섞어 앉힌 자세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상어간유추출물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투명한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 하얀색의 투명한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투명한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 하얀색의 투명한 연질캡슐 2.비타민E: 표시량(3.3mg α-TE/2,500mg)의 80~150% 3.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폴리에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다판다비타민E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가 2019-01-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E입니다.

다판다비타민E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1캡슐을 캡슐의 끝부분을 잘라 내용물만 짜서 섭취하십시오.

다판다비타민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면 캡슐이 딱딱하게 되어 터트려 드시면 입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일정시간 녹인 후 드십시오. 캡슐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삼키지 마십시오. 영유아에게 먹일 경우에는 우유나 이유식에 섞어 앉힌 자세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다판다비타민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7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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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9-02-1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