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67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6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비타민A·비타민 C·비타민E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2018년 1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A의 「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 C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베리혼합분말, 결명자추출물분말, 레시틴, 밀납, 콩기름(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치자청색소, 안나토색소, 젤라틴, 글리세린, 폴리글리시톨시럽입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건강한 눈 프리미엄 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강한 눈 프리미엄 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6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