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40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54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6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17년 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홍화씨유, 밀납, 대두레시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치자청색소, 안나토색소, 글리세린, 폴리글리시톨시럽, 젤라틴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홍화씨유, 밀납, 대두레시틴
캡슐 원재료
치자청색소, 안나토색소, 글리세린, 폴리글리시톨시럽,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 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 캡슐
2. 비타민A : 표시량(700μg/500mg)의 80~150%
3. 비타민E : 표시량(5.5mgα-TE/500mg)의 80~150%
4. 아연 : 표시량(4.25mg/500mg)의 80~150%
5. 구리 : 표시량(0.8mg/500mg)의 80~150%
6. 망간 : 표시량(3mg/500mg)의 80~150%
7.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mg/500mg)의 80~120%
8. 핵산 : 5.0 이하(mg/kg)
9. 초산에틸 : 50.0이하(mg/kg)
10. 중금속 : 납 1.0이하(mg/kg), 카드뮴 1.0이하(mg/kg), 총 수은 1.0이하(mg/kg), 총 비소 1.0이하(mg/kg)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코엔자임큐텐1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엔자임큐텐1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5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