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비타민D·비타민A·비타민E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8개입니다. 2015년 1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린)병/PVC(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색 물고기 모양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레시틴,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 DL-사과산, 토마틴, 초유 단백분말(가루, 과립)(우유 100%)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트로피칼후르츠믹스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글리세린, 젤라틴(돈피), 옥수수 전분, 심황색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