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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키즈오메가는 (주)알피바이오가 2012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E,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캡슐입니다.

코코몽키즈오메가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2-05-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38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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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캡슐
제형캡슐
신고2012-05-1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수집 자료에 주의사항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04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E와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6개입니다. 2012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 E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물고기모양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바라기유, 자일리톨, 밀납(백납), 구연산, 레몬향유지, 레몬향분말(가루, 과립)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심황색소(천연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트로피칼후르츠믹스향분말, 젤라틴(돈피), 글리세린, 옥수수 전분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E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캡슐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바라기유, 자일리톨, 밀납(백납), 구연산, 레몬향유지, 레몬향분말(가루, 과립), 오렌지향분말(가루, 과립), 효소처리스테비아, 대두레시틴, 에리스리톨, DL-사과산, 토마틴
캡슐 원재료
심황색소(천연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트로피칼후르츠믹스향분말, 젤라틴(돈피), 글리세린, 옥수수 전분
성상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물고기모양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물고기모양의 연질캡슐 2. EPA와DHA의 합: 표시량(504mg/3,000mg)의80~120% 3. 비타민E: 표시량(11mg a-TE/3,000mg)의80~150% 4. 중금속: 납 3.0mg/kg 이하, 카드뮴 1.0mg/kg 이하, 총수은 0.5mg/kg 이하 5. 붕해: 20분이내 6.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폴리에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코코몽키즈오메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가 2012-05-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E,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코코몽키즈오메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캡슐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코코몽키즈오메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3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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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04-1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