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87개 가운데 64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424개(4%)로, 가장 흔한 정(4,73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D·아연·마리골드꽃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4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의 「(1)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D의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알루미늄(A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아미드(PA)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빨간색의 원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해바라기유, 자일리톨, 엘더베리향, 구연산, 알룰로오스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젤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루테인 츄 패밀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루테인 츄 패밀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8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