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원오메가비타+지속성비타민C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C, 비타민 E,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2,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기능성 내용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PTP) 1일 1회, 1회 1캡슐,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멀티팩) 1일 1회, 1회 1포(노란색 제피정제 1정, 하얀색 제피정제 1정, 투명한 연질캡슐 1캡슐)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알피바이오이(가) 2025-07-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C, 비타민 E,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2, 크롬입니다.
올인원오메가비타+지속성비타민C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PTP) 1일 1회, 1회 1캡슐,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멀티팩) 1일 1회, 1회 1포(노란색 제피정제 1정, 하얀색 제피정제 1정, 투명한 연질캡슐 1캡슐)를 섭취하십시오.
올인원오메가비타+지속성비타민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올인원오메가비타+지속성비타민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8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