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87개 가운데 82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24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B12·비오틴·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4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 추출물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오틴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2의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 주황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베리혼합분말, 말토덱스트린혼합제제, 쌀겨추출분말, 덱스트린, 포도당, 과일채소혼합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베리혼합분말, 말토덱스트린혼합제제, 쌀겨추출분말, 덱스트린, 포도당,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 주황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2: 표시량 {19.2㎍/800mg(1정)}의 80~180%
3) 비오틴: 표시량 {90㎍/800mg(1정)}의 80~180%
4) 실리마린: 표시량 {130mg/800mg(1정)}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붕해 : 6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에너씨슬 유기농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에너씨슬 유기농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7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