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97개 가운데 81번째입니다. 비타민 B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326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222개(3%)로, 가장 흔한 정(3,91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B2·비타민 E·액상 다래추출물(제2009-58호)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2 제품은 9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액상 다래추출물의 「(국문)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hypersensitivity reactions」,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PP, PE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스틱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D3혼합제제, 골드키위향, 수크랄로스, 효모식품, 효소처리스테비아, 젖산칼슘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