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에블랙 밀크씨슬은 (주)알피바이오가 2023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판토텐산,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97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97개(32%)입니다. 2023년 2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판토텐산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셀렌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 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회녹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밀납(황납), 레시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심황색소, 젤라틴, 폴리글리시톨시럽, 치자청색소입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
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황납), 레시틴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심황색소, 젤라틴, 폴리글리시톨시럽, 치자청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회녹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주)알피바이오가 2023-0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판토텐산,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아리에블랙 밀크씨슬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리에블랙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 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리에블랙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59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