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키즈 비타 젤리은(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2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플러스 키즈 비타 젤리

(주)알피바이오 · 젤리

2022-10-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155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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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2-10-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블루베리향, 구연산,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블루베리농축액, 과.채가공품, 검베이스, 포도향, DL-사과산, 구연산삼나트륨,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당류가공품, 산수유추출분말, 진피 추출물 혼합추출물, 감초엑기스분말, 가시오갈피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빨강색의 스틱형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빨강색의 스틱형 젤리 2) 비타민B2 : 표시량(1.1 mg/15 g) 의 80~180% 3) 비타민B6 : 표시량(1.1 mg/15 g) 의 80~150% 4) 비타민E : 표시량(11 mg a-TE/15 g) 의 80~150% 5) 비타민D : 표시량(10 μg/15 g) 의 80~180% 6) 나이아신 : 표시량(11 mgNE/15 g) 의 80~150% 7) 셀렌 : 표시량(45 μg/15 g) 의 80~150% 8) 아연 : 표시량(8 mg/15 g) 의 80~150%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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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러스 키즈 비타 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이(가) 2022-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2입니다.

플러스 키즈 비타 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플러스 키즈 비타 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플러스 키즈 비타 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5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5-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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