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솔루션 발효우슬 1000은 (주)알피바이오가 2022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발효우슬등복합물(제2020-12호), 비타민 D,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08개 가운데 52번째입니다. 발효우슬등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발효우슬등복합물의 「(국문)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ㅇ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발효우슬등복합물]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분은 섭취에 주의
[비타민D]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솔루션 발효우슬 10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효우슬등복합물]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분은 섭취에 주의 [비타민D]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솔루션 발효우슬 10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4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