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주 MSM 액티브는 (주)알피바이오가 2022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비타민 C, 비타민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08개 가운데 23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글루코사민·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비타민 C·비타민D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의 「①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MSM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당분말, 스테아린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글루코사민]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진정주 MSM 액티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진정주 MSM 액티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3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