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292개 가운데 176번째입니다. 비오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5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33개(6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5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비오틴 제품은 3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판토텐산의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자줏빛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드칼라, 코엔자임 Q10(고시형),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알피바이오가 2021-07-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판토텐산입니다.
비타푸미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푸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푸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2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