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292개 가운데 157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6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포도당, 쌀겨추출분말, 말토올리고당, 유기농베리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포도당, 쌀겨추출분말, 말토올리고당, 유기농베리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8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붕해시험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