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292개 가운데 9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4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사철쑥추출물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포함한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 (130 mg/5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붕해시험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