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HK바이오텍은 2009년 6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HK표고버섯균사체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개(9%)로, 가장 흔한 정(2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HK표고버섯균사체의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 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불투명LDPE 또는 투명LDPE 또는 알루미늄호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1)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제품은 유통 중 포장 파손 등에 주의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분말」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시험방법]
1.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갈색의 분말
② 베타글루칸(mg/g) : 110~200
③ 납 (mg/kg): 1.0 이하
④ 총비소 (mg/kg): 1.0 이하
⑤ 카드뮴 (mg/kg): 0.5 이하
⑥ 총수은 (mg/kg) : 0.5 이하
⑦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⑧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15.0 이하
(단. 아플라톡신B1은 10.0이하 이어야 함)
2. 시험방법
① 성상 : 육안으로 갈색의 분말임을 확인한다.
② 베타글루칸 : [건강기능식품공전]제4.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3. 개별 성분별 시험법 3-25 베타글루칸 3-25-1 베타글루칸(제1법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③ 납, 총비소, 카드뮴, 총수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10. 일반시험법 7.1중금속 시험법
④ 대장균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10. 일반시험법 3.7 대장균군 시험법
⑤ 총아플라톡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0. 일반시험법 6.1.1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시험법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불투명LDPE 또는 투명LDPE 또는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1)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제품은 유통 중 포장 파손 등에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