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75는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이 2023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비타민 D, 비타민 K,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은 2011년 3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MSM)의 「①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NAG(N-아세틸글루코사민)의 「①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기타가공품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 용기 안의 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엠에스엠 : 표시량(1,500mg/3,000mg)의 80~120%
3)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1,000mg/3,000mg)의 90~110%
4) 비타민D : 표시량(10ug/3,000mg)의 80~180%
5) 비타민K : 표시량(70ug/3,000mg)의 80~180%
6) 셀레늄 : 표시량(55ug/3,000mg)의 80~150%
7) 납(mg/kg) : 0.1 이하
8) 비소(mg/kg) : 0.1 이하
9) 카드뮴(mg/kg) : 0.1 이하
10) 수은(mg/kg) : 0.5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 75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 용기 안의 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관절 7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3730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