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포뮬라플러스은(는)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이(가) 2016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2, 비타민 B6,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미스터포뮬라플러스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 · 정

2016-04-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3723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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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6-04-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1,400mg)을 물과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1염산염, 울금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수박과피추출물분말, 이노시톨, L-아르지닌, 타우린, 기타가공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니코틴산아미드, L-카르니틴, 기타가공품, 복분자과즙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투명 코팅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투명 코팅 정제 2) Isoorientin : 표시량(0.072mg/1,400mg)의 80 ~ 120% 3) Luteolin : 표시량(0.024mg/1,400mg)의 80 ~ 120% 4) 비타민B2 : 표시량(1.4mg/1,400mg)의 80 ~ 180% 5) 비타민B6 : 표시량(1.5mg/1,400mg)의 80 ~ 150% 6) 셀레늄 : 표시량(55ug/1,400mg)의 80 ~ 150% 7) 아연 : 표시량(8.5mg/1,400mg)의 80 ~ 150% 8) 납 : 1.0 이하(mg/kg) 9) 비소 : 1.0 이하(mg/kg) 10) 카드뮴 : 0.5 이하(mg/kg) 11) 수은 : 0.5 이하(mg/kg)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도 : 적합(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포장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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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스터포뮬라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이(가) 2016-04-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2, 비타민 B6,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미스터포뮬라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1,400mg)을 물과함께 섭취하십시오.

미스터포뮬라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미스터포뮬라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372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5-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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