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다움은 2014년 4월 1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흐린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쌀발효분말, 과일채소혼합동결건조, 건조효모(비활성),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분말(고시형), 쌀겨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임산부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할 것,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씩, 물과 함께 섭취
내 몸엔 시리즈 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임산부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할 것,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내 몸엔 시리즈 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34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