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늄은(는) 주식회사 다움이(가) 2018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셀레늄

주식회사 다움 · 정

2018-01-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341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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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8-01-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300mg)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곡류가공품, 과일채소혼합분말, 쌀발효분말, 올리고당, 치커리추출물, 귀리식이섬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무광택의 흐린 하양색의 원형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무광택의 흐린 하양색의 원형의 정제 2. 셀렌 함량 : 200μg/3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30분이내)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병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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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셀레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다움이(가) 2018-01-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셀레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300mg)씩, 물과 함께 섭취

셀레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셀레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341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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