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다움은 2014년 4월 1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4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1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061개(5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철·비타민 B12·엽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철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PE/PP/유리/PET/PS, PTP-PVC/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흐린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동결건조혼합분말, 귀리식이섬유, 치커리추출물, 건조효모(비활성), 인디안구스베리추출물분말, 기타가공품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다움이 2017-11-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엽산철분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
엽산철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엽산철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341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