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케이지앤에프는 2004년 5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8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5개(41%)입니다. 2012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염화비닐수지) / AL- 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옅은 갈색의 장방형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당(유당95%,덱스트린5%), 맥주효모, 타우린, 결명자(전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블루베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동아눈사랑플러스비타민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 및 과민증이 있는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③ 섭취 시 정제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동아눈사랑플러스비타민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207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