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케이지앤에프는 2004년 5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2022년 1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3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납, 해바라기유, 대두레시틴(고시형), 홍삼(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카카오색소입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납, 해바라기유, 대두레시틴(고시형), 홍삼(고시형)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EPA 및 DHA의 합 : 표시량(600mg/1220mg)의 80~120%
3.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mg/1220mg)의 80~120%
4. 깅콜릭산(mg/kg) : 5.0 이하
5. 납(mg/kg) : 2.8 이하
6. 카드뮴(mg/kg): 1.0 이하
7. 수은(mg/kg): 0.6 이하
8. 비소(mg/kg): 1.0 이하
9. 대장균군: 음성
10. 붕해시험: 20분 이내
(주)케이지앤에프가 2022-01-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브레인 알티지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브레인 알티지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브레인 알티지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202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