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엠에스씨는 2007년 10월 1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43개(8%)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8년 4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하고 광택이 없는 갈색의 접착성이 없고 입자성이 있는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하고 광택이 없는 갈색의 접착성이 없고 입자성이 있는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하고 광택이 없는 갈색의 접착성이 없고
입자성이 있는 분말
②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13mg/g) 이상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납 : 1.0ppm이하
⑤ 카드뮴 : 0.3ppm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