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조아제약(주)은 2010년 1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4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베타카로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25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6개(1%)로, 가장 흔한 캡슐(39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베타카로틴·옥타코사놀 함유 유지·홍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0년 8월 한 달 동안 베타카로틴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면PE(포), 유리(앰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 또는 연한 갈색의 액체」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벌꿀, 감귤추출물, 동결건조로얄젤리, 밀배아유, 화분추출물분말, 정제수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벌꿀, 감귤추출물, 동결건조로얄젤리, 밀배아유, 화분추출물분말, 정제수, 오렌지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 또는 연한 갈색의 액체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 또는 연한 갈색의 액체
② 옥타코사놀 : 표시량(10mg/20mL)의 80~120%
③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5mg/20mL)의 80% 이상
④ 베타카로틴 : 표시량(1.5mg/20mL)의 80~150%
⑤ 세균수 : 1mL 당 100 이하
⑥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조아바이톤-에이(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11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