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톤은(는) 조아제약(주)이(가) 2020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바이오톤

조아제약(주) · 액상

2020-06-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118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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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0-06-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이나 화분(꽃가루) 및 이제품의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오렌지농축액, 정제수, 화분추출물분말, 벌꿀, 밀배아유, 동결건조로얄젤리, 감귤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토색 또는 호두색의 액체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토색 또는 호두색의 액체 ② 옥타코사놀 : 표시량(10mg/20mL)의 80~120% ③ 세균수 : 1mL당 100 이하 ④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내면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조아제약(주)이(가) 2020-06-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바이오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

바이오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이나 화분(꽃가루) 및 이제품의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이오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11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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