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리버(S-liver)는 조아제약(주)이 2017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조아제약(주)은 2010년 1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3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249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7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빨강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카라멜색소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비타민E혼합제제분말, 혼합제제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조아제약(주)이 2017-06-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판토텐산입니다.
에스리버(S-liver)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정 물과 함께 섭취
에스리버(S-liver)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에스리버(S-liver)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11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