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MIXX(전량 수출용)는 (주)팜텍코리아가 2025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크롬, 구리, 비오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E, 비타민 D, 요오드, 망간,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VITAMIXX(전량 수출용)
(주)팜텍코리아 · 기타(당류 포함)
2025-12-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9123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5-12-0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팜텍코리아는 2005년 6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8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294개(4%)로, 가장 흔한 정(3,75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9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판토텐산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6의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B1의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18개월이고, 포장재는 액상용기 – PP, 액상뚜껑 – PE, 정제병 – PP, 리드지 – OTHER입니다. 성상은 「[액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황갈색의 액상 [정제]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자몽종자추출물,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타카로틴]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팜텍코리아가 2025-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크롬, 구리, 비오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E, 비타민 D, 요오드, 망간, 아연입니다.
VITAMIXX(전량 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32,440mg)[액상(30ml) + 정제 2정(1,000mg)]
VITAMIXX(전량 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타카로틴]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VITAMIXX(전량 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912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12-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