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차전자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개(3%)로, 가장 흔한 분말(3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 제품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 제품의 「①콜레스테롤 개선②배변활동 원활 1) 배변활동 원활1) 배변활동 원활」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분말을 내용물로 한 투명의 경징 캅셀」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이세트산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6캅셀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식이섬유화이버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전자피 제품]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2) 과다섭취 시 철, 아연, 칼슘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위장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식이섬유화이버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