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37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32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174개(8%)로, 가장 흔한 정(721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차전자피식이섬유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5개입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은 3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전자피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산균, 양배추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서양자두과즙분말, 치커리추출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산균, 양배추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서양자두과즙분말, 치커리추출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환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mg/12g)의 80-120%
(3) 식이섬유(%) : 표시량(7,2g/12g)의 80% 이상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4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1차 60분, 2차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모어네이처 이지슬림 차전자피 다이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모어네이처 이지슬림 차전자피 다이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4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