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2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고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브로콜리새싹분말,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고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고 불규칙한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0.5mg/1,0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도: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