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2개 가운데 70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5개(41%)입니다. 2019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S(폴리스티렌),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노랑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명자추출물분말, 산화아연, 결정셀룰로스, 유당분말, 옥수수전분, 비타민 C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명자추출물분말, 산화아연, 결정셀룰로스, 유당분말, 옥수수전분, 비타민 C,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포도과즙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E 혼합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포도종자추출물, 아미노산혼합분말, 황산망간, 니코틴산아미드, 블루베리농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노랑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노랑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700ugRAE/5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얼맥스 눈건강 비타민A 트리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리얼맥스 눈건강 비타민A 트리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3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