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2개 가운데 51번째입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3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675개(32%)입니다. 2019년 7월 한 달 동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함유하며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미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알로에아보레센스(고시형), 다시마엑기스분말, 커피원두추출물분말, 핑거루트뿌리추출액, 히알루론산(고시형), 3종 혼합유산균 등 모두 2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절단면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원료의 특성상 흡습으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으니 개봉 후 즉시 섭취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미황색의 분말.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mg/4,0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총수은(mg/kg) : 0.4 이하
(6) 총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2,000m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콜라핏 블랙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절단면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원료의 특성상 흡습으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으니 개봉 후 즉시 섭취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콜라핏 블랙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3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