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72개 가운데 33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와 히알루론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3개입니다. 2018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흰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생선콜라겐, 포도당,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건조효모,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닥터워터필(Dr.waterfill)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닥터워터필(Dr.waterfill)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2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