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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쮸는 (주)청우식품이 2013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C, 비타민B6, 비타민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청우식품은 2010년 1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C·비타민B6·비타민B2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13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내포장(낱개포장) - 폴리프로필렌, 용기 - [캔포장(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종이]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서 유통」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노랑색의 레몬맛이 있는 씹어 먹는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성유지, 물엿, 백설탕, 레몬농축액(농축물)분말(레몬엑기스분말[레몬엑기스[고형분 30%] 90%, 덱스트린 10%), D-소르비톨액, 구연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몬향(혼합제제[Limonene 95%, Citral 3%, Linalool 2%]), 젤라틴, 대두레시틴, 전지분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성유지, 물엿, 백설탕, 레몬농축액(농축물)분말(레몬엑기스분말[레몬엑기스[고형분 30%] 90%, 덱스트린 10%), D-소르비톨액, 구연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몬향(혼합제제[Limonene 95%, Citral 3%, Linalool 2%]), 젤라틴, 대두레시틴, 전지분유
성상
노랑색의 레몬맛이 있는 씹어 먹는 정제
기준 및 규격
성 상 : 이미.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레몬맛이 있는 씹어 먹는 정제
비타민B2 : 표시량(1.2mg/11.1g)의 80 ~ 180%
비타민B6 : 표시량(3mg/11.1g)의 80 ~ 150%
비타민C : 표시량(300mg/11.1g)의 80 ~ 15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내포장(낱개포장) - 폴리프로필렌, 용기 - [캔포장(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종이]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서 유통
자주 묻는 질문
비타쮸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청우식품이 2013-04-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C, 비타민B6, 비타민B2입니다.
비타쮸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당 1정씩을 씹어서 섭취
비타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로 삼킬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씹거나 녹여서 섭취 특이체질이나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 섭취량을 준수하시고 과량 섭취하지 마십시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빈봉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나, 총 중량에는 이상이 없음
비타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18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9-02-0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