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ovary 60mg Capsule(전량수출용)는 주)팜크로스가 2026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Lacovary 60mg Capsule(전량수출용)

주)팜크로스 · 캡슐

2026-06-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10127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6-09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수집 자료에 주의사항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팜크로스는 2008년 1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43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04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10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ET, PS, PVC+AL-Foil, PVD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C, 석류농축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소나무껍질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염화칼륨, 글리세린, 염화마그네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C, 석류농축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소나무껍질, 혼합유당
캡슐 원재료
염화칼륨, 글리세린, 염화마그네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2. 비타민E: 표시량(3.3㎎α-TE/250㎎)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적합(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AL-Foil, PVD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Lacovary 60mg Capsule(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크로스가 2026-06-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Lacovary 60mg Capsule(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Lacovary 60mg Capsule(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1012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6-0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