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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쾌변은 주)팜크로스가 2023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자일로올리고당(xylooligosaccharide) 분말(제2009-80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쇼킹쾌변

주)팜크로스 · 정

2023-11-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10119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자일로올리고당(xylooligosaccharide) 분말(제200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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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정
제형정
신고2023-11-1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팜크로스는 2008년 1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79개 가운데 68번째입니다. 자일로올리고당(xylooligosaccharide) 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8개(26%)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D-소비톨, 수산화마그네슘, 식물혼합추출물, 식물혼합추출물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과량으로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D-소비톨, 수산화마그네슘, 식물혼합추출물, 식물혼합추출물,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Clostridium butyricum strain Miyairi, 곡물발효효소분말, 식물혼합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자일로올리고당(제2법) : 표시량(700㎎/2400 ㎎)의 80~120% 3. 납(㎎/㎏): 1.0 이하 4. 카드뮴(㎎/㎏): 0.3 이하 5. 비소(㎎/㎏): 1.0 이하 6. 수은(㎎/㎏): 0.2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쇼킹쾌변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크로스가 2023-11-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자일로올리고당(xylooligosaccharide) 분말(제2009-80호)입니다.

쇼킹쾌변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쇼킹쾌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량으로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쇼킹쾌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1011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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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10-1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