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81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백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키토올리고당분말(고시형), 뽕나무잎추출분말, 여주추출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젤라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