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5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483개(21%)입니다. 비타민 C와 테아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19년 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백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처리스테비아, Lactobacillus salivarius, 이산화규소, 분말결정포도당, 치커리추출분말, 라임농축액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백색의 분말
② 비타민C : 표시량(300 mg/2,000 mg)의 80~150%
③ 테아닌 : 표시량(200 mg/2,000 mg)의 80~120%
④ 납(mg/kg) : 1.0 이하
⑤ 카드뮴(mg/kg) : 0.5 이하
⑥ 총 수은(mg/kg) : 0.5 이하
⑦ 총 비소(mg/kg) : 1.0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