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원 프리미엄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17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혈통원 프리미엄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17-03-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7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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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7-03-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스테비아, 글리세린, 비타민C(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황칠나무추출물, 결정셀룰로오스, 유당혼합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황색의 장원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황색의 장원형 코팅정제 2. 플라보놀배당체: 표시량(36 mg/2,400 mg)의 80~120% 3. 비타민B2: 표시량(3 mg/2,400 mg)의 80~180% 4. 비타민B6: 표시량(3 mg/2,400 mg)의 80~150% 5. 비타민B12: 표시량(5 ㎍/2,400 mg)의 80~180% 6. 아연: 표시량(10 mg/2,400 mg)의 80~150% 7. 셀렌: 표시량(100 ㎍/2,400 mg)의 80~150% 8. 납(mg/kg): 1.0 이하 9. 카드뮴(mg/kg): 1.0 이하 10. 총 수은(mg/kg): 1.0 이하 11. 총 비소(mg/kg): 1.0 이하 12. 깅콜릭산(mg/kg): 5.0 이하 13. 대장균군: 음성 14. 붕해시험: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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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통원 프리미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17-03-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혈통원 프리미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통원 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혈통원 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7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03-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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