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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셀팩트심은 (주)유유헬스케어가 2017년 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망간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해셀팩트심

(주)유유헬스케어 · 캡슐

2017-02-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7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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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7-02-1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40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969개(18%)로, 가장 흔한 정(3,50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판토텐산과 망간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17년 2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분말비타민D3혼합제제, 상어연골추출물분말, 엠에스엠(고시형), 산사자추출물분말, 키토올리고당(고시형), 효소혼합분말 등 모두 2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분말비타민D3혼합제제, 상어연골추출물분말, 엠에스엠(고시형), 산사자추출물분말, 키토올리고당(고시형), 효소혼합분말, 알로에베라겔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푸마르산제일철(고시형), 버드나무껍질추출물분말,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밀크씨슬추출물분말, 발효돈태반추출액, 아마씨유, 정제팜유, 포도씨유, 정제어유, 나토배양물(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09-50호), 비타민미네랄혼합분말, 대두레시틴, 밀납, 아미노산혼합분말, 상어연골분말, 타우린, 산화마그네슘, 브로멜라인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카카오색소,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연질캡슐 2. 판토텐산 : 표시량(31.2 mg/2,000 mg)의 80~180% 3. 망간 : 표시량(2.4 mg/2,000 mg)의 80~150% 4. 대장균군: 음성 5. 붕해시험: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해셀팩트심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가 2017-02-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망간입니다.

해셀팩트심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해셀팩트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해셀팩트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7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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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