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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담.소(紅.談.笑)는 (주)유유헬스케어가 2012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73개(2%)로, 가장 흔한 액상(3,05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2년 5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과립」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물(발효)분말(가루, 과립)([식물발효추출원액(고형분100%)(무5%,배추5%,당근5%,토마토4%,오이4%,감자4%,고구마3%,토란3%,호박3%,연근3%,우엉3%,산수유2%,참마2%,생강2%,수박2%,머우약엽1%, , 병풀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표고버섯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균사체), 아사이(아싸이)베리분말(가루, 과립), 쌀배아혼합추출물((미배아추출물 50%, 덱스트린 50%)), 비타민 C, 유당혼합, 결정(분말)포도당, 맥주효모, 식물혼합추출물분말(가루, 과립)()(위담P1{창출 12.6%, 산수유 9.4%, 백출 6.4%, 연자육 6.4%, 진피 6.4%, 곽향 6.4%, 맥아 6.4%, 나복자 6.4%, 산약 6.4%, 백복령 6.4%, 계내금 6.4%, 건강 6.4%, 탱자 3.2%, 사인 3.2, 프로폴리스 , 사탕수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물(발효)분말(가루, 과립)([식물발효추출원액(고형분100%)(무5%,배추5%,당근5%,토마토4%,오이4%,감자4%,고구마3%,토란3%,호박3%,연근3%,우엉3%,산수유2%,참마2%,생강2%,수박2%,머우약엽1%, , 병풀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표고버섯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균사체), 아사이(아싸이)베리분말(가루, 과립), 쌀배아혼합추출물((미배아추출물 50%, 덱스트린 50%)), 비타민 C, 유당혼합, 결정(분말)포도당, 맥주효모, 식물혼합추출물분말(가루, 과립)()(위담P1{창출 12.6%, 산수유 9.4%, 백출 6.4%, 연자육 6.4%, 진피 6.4%, 곽향 6.4%, 맥아 6.4%, 나복자 6.4%, 산약 6.4%, 백복령 6.4%, 계내금 6.4%, 건강 6.4%, 탱자 3.2%, 사인 3.2, 프로폴리스 , 사탕수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과립
②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5.02mg/9000mg)의 80% 이상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붕해 : 적합하여야 함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