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9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개(33%)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②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1.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백색의 경질캅셀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키토올리고당분말, 상어연골분말, 어류콜라겐분말, 대두레시틴분말, 아세로라추출분말, 녹색입홍합분말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입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1,000mg/1,500mg)의 90~11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1.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캅셀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NAG 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NAG 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3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