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3개 가운데 37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24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B12·비타민 D·마그네슘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6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의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B12의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마그네슘의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아마이드(PA)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채소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효모추출물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