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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즈는 (주)유유헬스케어가 2026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6,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3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비타민 B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32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849개(25%)입니다. 비타민 B2·비타민 B6·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2 제품은 1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의 「①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2의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PVC(폴리염화비닐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PVDC(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 분말을 함유한 탁한 녹연두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산화마그네슘, 산호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작약추출물분말, 감초농축분말, γ-오리자놀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정제수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산화마그네슘, 산호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작약추출물분말, 감초농축분말, γ-오리자놀, 유단백가수분해물, 효모식품, 유당혼합제제, 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젤라틴,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 분말을 함유한 탁한 녹연두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 분말을 함유한 탁한 녹연두색의 경질캡슐
② 옥타코사놀 : 표시량 (10 mg/2,000 mg)의 80~120%
③ 비타민B6 : 표시량 (1.5 mg/2,000 mg)의 80~150%
④ 비타민B2 : 표시량 (1.4 mg/2,000 mg)의 80~180%
⑤ 대장균군 : 음성 (적합)
⑥ 붕해시험 : 20분 이내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PVC(폴리염화비닐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PVDC(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메리즈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가 2026-04-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6,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입니다.
메리즈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리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리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3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5-1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