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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엔:오울트라는 (주)유유헬스케어가 2026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캡슐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3개 가운데 20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802개(20%)입니다. 비타민 B12와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9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2의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아마이드(PA)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알갱이가 있는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채소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홍삼농축액분말, 울금추출물분말, 결명자추출물분말, 구기자추출물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채소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홍삼농축액분말, 울금추출물분말, 결명자추출물분말, 구기자추출물분말, 감초추출물분말, 참당귀분말, 도라지뿌리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산화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알갱이가 있는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알갱이가 있는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붕해시험 : 적합(20분 이내)
4. 아연 : 표시량(2.55 mg/1,200 mg)의 80~150%
5. 비타민B12 : 표시량(0.72 ㎍/1,200 mg)의 80~18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아마이드(PA)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탑엔:오울트라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가 2026-04-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탑엔:오울트라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탑엔:오울트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탑엔:오울트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3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4-1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