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3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크레아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02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크레아틴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박(AL-Foil),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수크랄로스, 효소처리스테비아, 레시틴, 정제소금, 라임향, 자몽향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일 1회, 동봉된 스푼으로 분말을 평평하게 1스푼(4 g) 담아 물 330 ml에 혼합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동봉된 스푼으로 분말을 평평하게 1스푼(4 g) 담아 물 330 ml에 혼합 후 섭취하십시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3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