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86개 가운데 51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5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행잎 추출물·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6개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PVC(폴리염화비닐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PVDC(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혼합제제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시험 : 20분 이내
4.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900 mg)의 80~120%
5.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28 mg/900 mg)의 80~120%
6. 아연 : 표시량(2.55 mg/900 mg)의 80~150%
7. 깅콜릭산(mg/kg) : 5.0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1.0 이하
10. 수은(mg/kg) : 1.0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기억력 인지력 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기억력 인지력 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징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1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